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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법률이야기]운전면허정지, 취소와 벌점 산정제도
  • 광주CBS1
  • Jun 09, 2022

Q.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만 했더라도 다른 법규 위반 사항과 있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다구요.

 

A. ,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00일 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불법유턴을 해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두가 적발된 사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4%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벌점 제도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점 30점이 합쳐져 벌점의 총 합계가 130점으로 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인 121점을 넘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Q. 많은 분들이 벌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벌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지요.

A. 벌점 제도를 비롯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령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소위 뺑소니)라든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행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기 때문에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 그럼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 사안에는 부과되지 않고, 면허정지와만 관련이 있다고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A. 일단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에 대하여만 벌점이 부과되는데, 다만 벌점 합산 점수가 너무 높아지면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과거 1년간 벌점 합계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과거 2년간 201점 이상, 과거 3년간 271점 이상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국 경찰에서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규위반행위나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다를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벌점은 법규 위반의 경중이나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배점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벌점이 높은 것은 음주운전인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지요. 그 이하로 속도위반행위는 벌점 60,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 신호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벌점 10점 부과 사안입니다.

 

Q. 신호위반 벌점이 15점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발만 되어도 곧바로 15일 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당한다는 말인가요?

 

A. 그렇다면 너무 가혹하기도 하고 행정력도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1, 2회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신호 위반을 3차례 이상 하였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제 주변 지인을 보니 신호 위반을 3차례 이상 해도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던데요

 

A. 그것은 벌점 소멸 제도 때문입니다. 벌점을 무기한 쌓아나간다면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언젠가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하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법규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Q.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분들 사례를 보면 교육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던데, 이것도 벌점과 관련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 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Q.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분들이 임시운전면허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다니기도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A.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명칭은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면허증을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부터 곧바로 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해 버리면 당장 생계 등이 막막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하여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면허정지처분대상자로부터 면허증을 반납받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지처분 대상자가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받고 싶다고 하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없이 즉시 처분 집행도 가능합니다.

 

Q. 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A. 사소한 법규 위반도 적발이 되면,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 또는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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