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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
[법률이야기] 온라인 계정의 상속에 대한 법률적 논의
  • 광주CBS1
  • Apr 12, 2022


Q. 오늘은 온라인 계정 상속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구요.

 

PC의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이 활성화 된지 20, 그리고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온라인 생활이 오프라인 생활 영역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게 된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상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오늘은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상 개인정보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개인정보에 상속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서구권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애플은 새로운 운영체게 버전을 배포하면서 애플 계정 설정에서 계정 보유자 사망 후 해당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Legacy Contacts)’를 최대 5명까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구글은 20134월부터 휴면계정 관리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자동으로 휴면계정이 되는 시점을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설정하고, 계정이 휴면상태로 전환된 이후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송되도록 하거나 완전히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Q. 서구권 기업들은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법률적 판단도 있었나요.

 

. 독일에서는 2018712일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이용자인 자녀가 사망해 부모가 계정접속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페이스북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인데요, 법원은 망자(忘者)와 페이스북과의 이용계약은 채권적 권리로서 사망에 따른 포괄적 재산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정과 통신내용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계정도 상속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이라는 우리도 상당히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은 아직 기업들의 플랫폼 정책이나 법원 입장도 분명하지 않으며 법제화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네이버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를 일신전속적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원탈퇴 만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Q. 아무래도 온라인 계정의 상속의 경우 재산적 가치를 가질 때 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 게임계정에서 많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게임사들은 게임 계정을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은 유저가 아닌 게임사가 가지고 있으며, 유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권 이전에 대한 결정권한은 소유권자인 게임사에 있습니다.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반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 그렇다면 상속은 어떤가요, 상속과 증여는 엄밀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사들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국내 서비스되는 주요 게임 서비스사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계정 상속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증여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은 게임 머니,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 하거나 권리 객체로 하는 행위(담보제공,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이에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이 같은 양도금지 항목을 상속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내부 정책으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게임사들도 있나요.

 

네 법과는 별도로 상속 시스템을 만들어 둔 업체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소위 성주의 지위를 가진 계정이 수억원을 호가한다는 리니지 게임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와 넥슨입니다. 위 두 회사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 유저들의 디지털 자산 가치가 높은 게임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다, 20년 이상 온라인게임 사업을 주도해 오며 상속 관련 문의를 오래 겪어 온 회사들입니다. 이에 두 회사는 사망자에 대한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면 검토 후 계정 명의변경을 진행해 줍니다. 사망자의 정보와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이 필수며, 이전 대상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자신보다 상속순위가 우선순위거나 동순위인 인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될 경우 계정 명의 의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의 경우 약관에서와 같이 명의 이전이나 상속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공식 Q&A를 통해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정의 라이선스나 기타 정보를 타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도 타인 명의로 된 계정의 명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Q. 아무래도 관련 법률이 없는 점이 게임사들의 계정 상속 정책이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같이 게임 계정 상속에 대한 게임사들의 정책이 중구난방인 데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여럿 시도됐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18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파기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자 등이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거진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막혀 법제화에는 실패했습니다.

 

201319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하고, 소유/관리 권한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법률안들은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Q.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을 못하는 사이 법적 분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제대로 된 의미있는 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소비자보호원 선에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다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들은 수 차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인정하는 판례, 게임 아이템 절취 및 강취에 대한 절도죄 인정, 사기 및 불법적 정보 유출을 통해 아이템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게임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러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이 이용자에 귀속된다는 소유권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저작권은 이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사에 귀속되며, 이는 상속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게임은 상속이 가능하고, 어떤 게임은 상속이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애려면,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한 법안이 신설되어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Q.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게임만 한정할 수 없고, 온라인 상 계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디지털 유산에도 일반 상속법리에 따른, 상속재산에 범주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일신전속성이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인격권, 가족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인지 아니면 일신전속권인지에 따라 상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털이나 이메일 계정정보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구요, 게임 계정은 재산상의 가치는 있지만 해당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지 게임사에게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른 후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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