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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법률이야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법률 쟁점
  • 광주CBS1
  • Mar 22, 2022


Q.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구요.

 

빚을 많이 남긴 채로 가족들의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의도치 않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말은 주변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실무에서 문제가 되어 주의하셔야 할 점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구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에 가족 관계 서류만 제출하여 신고만 하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문구 그대로 무언가 제한 요건을 두고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미인데요, 상속은 받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여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에는 일단 상속자체는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무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즉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지만, 판결문에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Q. 처음에 말씀 주신 실무상 주의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망한 A의 유족으로 배우자 B와 자녀 CD가 있었고, B는 한정승인을, CD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C의 자녀로 , D의 자녀로 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채권자는 B와 손자녀인 ,,을 상대로 A의 상속인임을 근거로 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소송 중 BA의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자신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자녀 CD의 상속포기하여 한정승인한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을 하는지, 아니면 손자녀 ,,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Q.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2015년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손자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며 ,,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주변에서 흔히 듣기로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네요.

 

위 판결 이전에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민법 제1043조를 근거로,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만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는 더 번거로운 제도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빚을 상속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업무 방식이 바뀌었겠네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목적이라면, 망인의 자녀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직계존속에게까지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Q.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잘 모르고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가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녀들이 빚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망인의 손자녀들을 찾아 그들을 상대로 변제독촉장이나 소장 등을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손자녀들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의 기산점이 문제 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망인의 사망사실 발생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때에도 망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판결의 선고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봤다. 일반적인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장 또는 소장 등을 받은 날을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법원을 통한 공평한 청산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 같은 경우는 해당 사실을 잘 모르는 채권자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와서 이에 대응해야 할 위험성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인들이 이후 소송을 제기 받을 위험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Q.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간단한 신고로만 처리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번거로운 제도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말씀리면,

 

첫째, 상속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을 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소액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나 받지도 않은 해지 환급금(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보험증권 등을 요구하여 상속인은 재산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 같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소액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려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은행은 영업시간이 짧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는 망인이 이용하던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의미가 없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 한 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약식 신청서를 안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파산에 준하는 일반 신청서만을 허용함으로써 절차상 개선이 아닌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성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상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 판례상 장례비는 부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적극재산에서 충당(대법원 922998 판결 참조)할 수 있으나 실제 파산절차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소수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해야 하나 이를 위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은 돈을 더 토해 내야하는 상황도 초래됩니다.

 

Q. 제도가 개선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시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한다면,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의 방법은 손자녀에게까지 상속채무가 이전될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절차 진행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상속인에게 지나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상속인은 파산 절차 자체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관할법원별로 통일된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이 되는 실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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