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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법률이야기] 스터디카페 관련 법률 쟁점
  • 광주CBS1
  • Feb 22, 2022


Q. 오늘은 최근에 많이 보이는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구요.

 

요즘에는 독서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러한 카공 문화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잔만 시켜두고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일행과 대화를 하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옆테이블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주의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하여 최근 들어, 카페보다는 정숙하고 독서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 우선 적용 법률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거의 대부분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제한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정부분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Q. 학원법의 적용 여부의 차이라면 우선 운영 시간 및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이 되어서 운영 시간이나 방법이 규제로부터 제한됩니다.

 

따라서 독서실은 학원법16조 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심야영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서실은 무인 운영을 할 수 없고 총무라고 불리는 관리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무인결제기)를 두어서 무인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독서실은 학원법8조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 등의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적합한 급수시설 및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소방관계법령에 따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실의 경우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5조에서는 독서실이 유해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이러한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하에도 운영이 가능하고 유해업소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남녀좌석 구분이 없이 자유석이고 개방된 좌석도 배치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서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Q. 이용 요금제에도 차이가 있나요.

 

다음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요금제 책정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2조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월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기간제 방식입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기간제 방식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시간제 방식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이상이 넘어가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29일의 이용권 형태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환불규정에도 차이가 있나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환불규정 적용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 시행령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규정을 적용받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별도의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환불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로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경우, 독서실 사용 전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에서 1일 요금에 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환불규정을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별로 환불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권을 끊을 때 미리 환불규정을 확인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서 독서실에 비해 환불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 스터디카페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학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학원법의 규제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스터디카페가 청소년 보호와 방역의 사각 지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제한 등의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심지어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자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명을 모아 수업하는 편법·꼼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에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된 취지인데요,

 

비판의 목소리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구청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간제 요금제 이용 상한을 29일로 제한하는 편법으로 학원법이 ‘30일 이상고정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 적용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가 새벽에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위험이 크구요, 또 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PC, 노래방 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경우 밤 10시 이후 보호자 동반 없이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스터디카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최소한 청소년의 안전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Q. 얼핏 보기에는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었네요, 오늘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독서실은 이름 그대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편의시설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스터디라는 이름에 방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카페입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은 적용을 받지 않는 스터디카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차이점들을 제대로 알고, 본인이 더 선호하는 곳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스터디카페가 이제 새롭게 발생한 업종이다 보니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제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동종 영업으로 운영되는 독서실에 비해 청소년 보호에 허점이 있으니 청소년 보호 관련 제도 도입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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