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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법률이야기] 2022년 바뀐 고용‧노동 제도 소개
  • 광주CBS1
  • Feb 09, 2022


Q.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해서 2022년 바뀐 고용노동 제도를 소개해 주신다구요.

 

네 올 한해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여러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었는데요, 짧은 시간동안 모든 제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 하니 많은 청취자 분들이 실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을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중에서 노동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Q. 노동 관련 제도하면 많은 분들이 우선 최저시급의 변경을 우선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있었나요,

 

2022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일급 73,280, 월급 1,914,440(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이니 작년 기준 최저시급만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자 분들이나 최저시급만을 받고 근무하였던 근로자 분들 모두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차별,성희롱구제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다구요.

 

225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대다수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노동위원회의 새로운 구제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사결과 성차별 또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피해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여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 신청 시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배상명령 등 가능해지고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내용이 주된 취지입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22.5.19.)을 대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고용상 성차별 등 사건의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구요, 또한, 지노위·중노위 조사관 및 공익위원 교육을 통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성희롱은 그 동안 사례가 누적되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성차별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판단이 내려지는 지 궁금합니다.

 

차별은 법상 정의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합니다.

 

간접차별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채용 등에서 적용한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야차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은 사업주에게 조건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서 근로자 측의 부담을 완화해 두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무가 통계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되는 결과가 반복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성차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서 이후 실제 구제신청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한 사례의 누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육아휴직 시 급여가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듯 합니다. 소위, ‘3플러스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제도인데요,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휴직 첫 3개월 가은 부모 모두에게 육휴 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도 상향되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는 월 30만원)

 

Q. 대체공휴일제도도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30~299: 2021.1.1.

5~29: 20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100% 가산

 

Q. 플랫폼고용보험제도가 신설되었다구요.

 

배달의민족 등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포함)

 

그리고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Q. 가사근로자법 시행소식도 전해집니다.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가정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사근로자법이 2022616일 시행 됩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제공기관 인증요건과 준수사항,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제공기관은 최소 5명 이상 가사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영세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제공 가능일과 가능시간, 가능지역 등 노동조건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도 집니다. 가사노동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구요, 또 연차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부여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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