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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법률이야기]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관련 법률 쟁점
  • 광주CBS1
  • Jan 25, 2022


Q.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 효력이 정지되어서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구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 및 중환자병상 관리를 위해 백신미접종자들의 주요한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소외 백신패스정책의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여러 소송이 정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되었고,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일부 효력이 정지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집행정지 결정문이 서울시를 상대로는 일부 승소하고, 정부를 상대로는 패소해서 결론이 엇갈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3건의 사건에 대해선 결론뿐만 아니라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패스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법원'에서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는 비판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우선 결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 사건의 결론, 정확히는 "주문"이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4일의 서울행정법원 8부 선고 사건 (이하 "148부 사건")에서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123일에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14일의 서울행정법원 4부 선고 사건 (이하 "1144부 사건")에서는 서울시에 국한해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처분 효력 정지, 서울시에 국한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2213일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7호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사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리고 114일 서울행정법원 13부 선고 사건 (이하 "11413부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3,000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

 

Q. 결론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세 사건에서 법원에 신청한 내용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방역패스 처분의 범위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의 효과와 방역패스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방역패스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Q. 각 소송이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달랐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역패스를 정지시키려고 했나요.

 

148부 사건에서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학부모단체가 청구를 했구요, 재판부가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1144부 사건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로 지정한 17종류의 시설 가운데 10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는 청구와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청구를 했구요, 재판부는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위 결정에서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통보일 뿐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가운데 신청인들이 요구한 10개 종류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처분만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구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가운데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의 효력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후 전국 지자체 단위로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이 있자 정부가 이 결정의 취지에 맞게 방역패스의 효력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Q. 세 번째 사건은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413부 사건에서 신청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3,000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였는데 신청인은 혁명21이라는 원외정당과 A(백신미접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은 기각하고, 원외정당인 혁명21의 신청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각 재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도 궁금합니다.

 

14일에 결정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8부 판단의 키워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을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백신미접종자의 기본권(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나 백신접종자 집단과 백신미접종자 집단의 감염 확률 차이 등을 검토하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주이용자가 청소년 층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 8부의 판단이었습니다.

 

Q. 서울시의 방역패스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판단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114일에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4부 판단의 키워드는 "중증화율""마스크"입니다. 4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주된 내용이 "중증화율" 통제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활필수 시설 중 "마스크" 등 다른 방법으로 중증화율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Q. 같은 날 다른 판단을 내린 재판도 있었지 않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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