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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법률이야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우회전 단속 제도 소개
  • 광주CBS1
  • Jan 12, 2022

 

Q. 올해부터 강화되는 우회전 단속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구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실 텐데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그냥 지나가도 될지, 멈춰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파란 신호등을 보고 대기하는 경우, 뒷차가 울리는 경적소리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조급해져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다는 말을 언론 보도나 활동하시는 sns모임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횡단보도를 만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일단 적발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커진다 면서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되며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우회전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그럼 새해부터 우회전에 관한 규정이 달라진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했던 건데요.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51항에는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차량의 주행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교통 흐름만 해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았던 거죠.

 

정리하면 우회전법이 달라진 건 없고 우회전 관련 단속에 걸릴 경우 보험료 할증이 새로 적용된 것입니다.

Q. 그럼 종전 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것 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적용되진 않지만 공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면 적용될 수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끝부분까지 이동해 주행하려는 차선과 멀어졌다 해도 우회전을 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합니다.

 

Q.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규정이 강화되었네요. 이렇게 규정을 강화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인가요.

 

네 기존 우회전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우회전 차량의 상당히 많은 상황임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차를 멈추거나 또는 서행하는 등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9%221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습니다. 특히 정지한 차량 159대 중 28.3%(45)도 횡단보도 위에 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말씀하신 운전 습관 때문에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회전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던 대형 화물차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덮쳤고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한달전에는 충남 당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3월엔 전북 전주에서도 우회전 하던 화물차에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19년까지 2년간 발생한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1.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보다 높으며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3.3(2.1)에 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직진에 비해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회전반경이 크고 사각지대가 넓은 사업용 대형자동차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면서 회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몇 가지 더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중에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들이 더 많은데요, 경찰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우회전 횡단보도 내 법규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호구역 내 위반에 대해서도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부터 할증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위반시에는 10%가 할증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대책들은 지난해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64292명에서 2020308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약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2017~2020년까지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행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Q. 올해부터 운전자 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제도 변화 인 것 같습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체계 자체가 보행자보다 차량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차량 운전자 개개인에게 배려를 요구하기에는 교통 체계 자체의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단속 규정의 강화가 모든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보행자 사망률이라도 상당한 비율로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라구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변화하는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 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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